삼진아웃 | 법무법인 율현 음주운전 전담센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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음주사고의 종류와 그에 따른 처벌, 관련 법조항 안내입니다.


[규정]

  •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

[처벌수위]

  •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

[유형]

3년 내 2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 3년 내에 2번째 적발된 경우에도 음주수치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.
5년 내 3회 이상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 5년 내 3번째 적발된 경우에도 음주수치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.
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, 면허정지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경우
음주측정수치가 0.36% 이상인 경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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